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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좀비 문자

대장고양이 2017. 6. 13. 13:47

직업 특성상 새로 방문한 홈페이지는 무조건 가입을 해보는 편이다. 

가입하고 나서 가입했는지조차 까먹게 되는 홈페이지도 많은데, 언제부터인가 불필요한 광고 문자가 하루에 한 번씩은 오는 홈페이지가 있어서 언젠가 수신 거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미루고 있다가 어느 날 수신 거부 신청을 하기 위해 홈페이지에 접속했다.




접속했더니 회원정보에 광고 SMS 수신 거부에 대한 체크 항목이 없었다.


하는 수 없이 전화번호만 010-0000-0000번으로 바꾼 다음에 이후 문자가 오는지 오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지냈는데, 계속 광고 문자가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광고 문자를 받고 싶지 않다는 이야기를 했더니, 회원탈퇴를 해야만 광고 문자가 발송되지 않을 것 같다는 답변을 받았다. 온라인 대고객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가 아니라서 그런지, 정확한 광고 문자 발송 로직을 파악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래서 결국 회원탈퇴를 하려고 했는데, 문제는 로그인 암호를 모른다는 것.


최초 로그인하고 회원정보를 변경하는 것까지는 브라우저에 저장된 로그인 아이디와 암호로 가능했는데, 회원 탈퇴를 하려니까 비밀번호를 다시 물어오는 화면이 나타났다. 알 수가 없어서 다시 전화했다. 임시 비밀번호를 변경해 놓을 테니 접속해서 회원탈퇴를 하면 될 거라는 답변을 받았다.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회원탈퇴도 마치고 또 한동안 신경 쓰지 않고 살았는데, 오늘 보니 또 문자가 와있다.


도대체 이 홈페이지는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휴대폰 문자광고를 하는 것일까?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 : 2017.3.23, 약칭 : 정보통신망법)에 따르면 일부 예외는 있으나 누구든지 전자적 전송 매체를 이용하여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려면 그 수신자의 명시적인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수신자가 수시거부 의사를 표시하거나 사전 동의를 철회한 경우는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SMS 수신여부 체크 화면 예회원정보 변경에서 SMS 수신 동의 여부 선택이 잘 구현된 예





일반적으로 온라인 서비스에서는 회원가입시에 광고성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를 받는 프로세스를 거치고 있으며, 회원정보 변경 등의 화면에서 언제든지 수신 동의를 철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시스템상으로는 광고 문자 발송 대상을 추출할 때, 광고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 상태인 회원들을 점검해서 발송해야 하는 로직이 구현되어 있어야 한다.




나에게 ‘좀비 문자’를 보낸 서비스는 위와 같은 조치들이 대부분 지켜지지 않은 것 같다.


나처럼 “그냥 그러려니…”라고 생각하는 사용자만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용자들도 많으므로, 고객 크레임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큰 부분을 방치해서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참고 : 불법 스팸 방지를 위한 정보통신망법 안내서(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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